RI등 허가사용자 정기검사 체크리스트
1. 수검협조 요청사항
2. 공통 준비자료
- 최신 사업자등록증 비치 (대표자명, 사업장주소 확인)
- 방사선안전관리자 면허증 사본 비치
- 방사선안전관리자 재직증명서 비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권장)
💡 체크포인트
-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현재 실무 대표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면허증과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허가증 사본 비치 (생산/판매/사용 등 해당 분야별)
- 방사선기기 설계승인서 사본 비치 (해당 기기 보유 시)
💡 체크포인트
- 보유하고 있는 방사선기기의 설계승인서가 허가증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허가 조건에 따른 생산, 판매, 사용 허가증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결과통보 공문(최초 수검일 경우 제외)
- 지적/권고사항 발생 시 제출한 공문(검사지적, 권고사항 시정조치보고서)
💡 체크포인트
- 시설 변경, 인력 강화, 서류보강, 각종 절차 개선 등 시정조치 내용에 따라 현재까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서류 및 현장확인
- 과년도 지적/권고 사항과 동일 유형의 미비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
💡 체크포인트
- 안전관리규정의 내용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에 규정하는 다음의 내용 중 허가대상과 관련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경미한 변경신고를 통하여 안전관리규정을 개정한다.
- 방사선안전보고서는 최초허가 이후 변경허가(해당하는 경우)시 개정된 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있어야 하며, 작성방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에 규정하는 다음의 내용 중 허가대상과 관련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도록 관리한다.
- 방사선안전관리 조직이 인허가 관련 문서(안전관리규정, 방사선안전보고서 등)에 정한 대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현재 대표자와 허가증 상에 기재된 대표자가 동일한지 확인한다. (대표자가 다른 경우 즉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인 [경미한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 대표자 변경조치 완료)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변경절차 및 이력, 재직현황을 올바르게 관리한다. (성명, 면허번호, 선임일, 보수교육일 등)
- 인허가 관련 문서에 기록된 대로 방사선안전관리 조직(대표자, 방사선안전관리자, 작업종사자 등)이 직무, 권한 및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내부 안전관리위원회 등 별도 조직이 있는 경우 운영 내용 제시)
- 방사선안전관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던 기간이나, 퇴직으로 인해 공백이 발생한 기간에 원자력안전법 제53조의2에 따라 적합하게 방사선 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제시한다.
- 허가(변경허가) 신청서, 허가통보 공문
- 변경된 시설에 대한 시설검사 합격통보 공문
- 감량을 입증하는 서류 (양도양수 신고서, 위탁폐기 인수의뢰서 등)
- 신규 선원에 대한 판매자 제공서류 (설치결과서, 설계승인서, 선원인증서 등)
💡 체크포인트
- 허가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관련 신청서와 승인 공문이 누락 없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시설 변경 시 시설검사 합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선원 또는 기기의 증감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양도양수, 폐기, 구매 등)가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RI 등의 생산/판매/사용기록 (일시, 장소, 종사자명, 종류 및 수량, 구입처, 판매처 등)
- RI 또는 RI에 의한 오염물의 보관 처리 저장 및 배출 기록부 (일시, 장소, 방법, 종사자명, 종류 및 수량)
- 방사선원 관리현황보고(분기) 또는 생산 판매현황보고(월) 사본
- 방사선원 구매요구서 (안전관리규정에 반영된 업체만 해당)
- 방사선관리구역 출입기록 (기록 유지 시)
💡 체크포인트
- 모든 방사선원의 입/출고 및 재고 현황이 기록부와 실제 현장, 그리고 KINS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교차 점검합니다.
- 배출 및 폐기 기록이 규정된 절차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방사선/능 측정장비별 교정이력 및 교정성적서 (KOLAS 인증기관)
- 방사선/능 측정장비별 관련 기술자료 (제작사 권장교정주기 등)
💡 체크포인트
- 사용 중인 모든 법정 계측기(서베이미터, 포켓도시메타 등)의 교정 성적서가 유효한지(통상 1년/6개월 주기) 확인합니다.
- 교정기관이 KOLAS(한국인정기구) 인정마크가 있는 공식 기관인지 확인합니다.
- 시설별 외부 방사선량률, 표면오염도 측정기록부
-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물체의 표면오염도 기록부
- 배출 전 방사능 농도 기록부 (감시기 측정결과 등)
- 밀봉선원 누설 점검기록부
💡 체크포인트
- 방사선량률 및 오염도 측정 주기가 규정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보통 주 1회 이상).
- 밀봉선원 누설점검이 정기적(통상 6개월/1년)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배출 관리 기록이 환경 기준치를 만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피폭선량 기록부 (판독기관에서 발송한 종사자별 피폭선량 기록지)
- 판독특이자 발생 보고 및 선량확정 통보 공문
- 건강검진 기록부 (건강진단서)
- 건강검진 이상소견자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
- 법정교육(기본/직장교육) 수료증
- 방사선안전관리자 보수교육 확인서류 (면허증, 교육수료증)
- 운반관계종사자 자체교육 관련 서류
💡 체크포인트
- 분기별 피폭선량 통보서가 빠짐없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건강검진 결과 중 판정기준(A, C, D 등)에 따른 조취사항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법정교육 이수 시간이 부족하지 않은지 개개인별로 점검합니다.
- 방사선원 위탁폐기 관련 증빙자료
- 자체처분기록부 (방사성폐기물 발생원, 종류, 수량, 방사선량률, 처분방법 및 처리일시)
💡 체크포인트
- 위탁폐기 시 인계인수서와 최종 처분 결과 통보서가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자체처분(보관폐기) 시 감쇠 후 방사능 농도가 규제해제 기준 이하인지 확인한 기록을 점검합니다.
3. 의료분야 준비자료
- 방사선기기의 품질관리, 담당자 및 확인자 서명
- 방사선기기 선량 교정에 사용하는 장비의 교정
- 품질관리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
- 독립적 품질감사 수행
- 방사선기기 품질관리절차서
- 방사선기기 취급절차서 (국문)
💡 체크포인트
- 품질관리 기록에 수행자와 책임자의 서명이 모두 있는지 확인합니다.
- 교정 장비(이온챔버, 전위계 등)의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 RI 투여량, 투여 일시
- 치료를 목적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투여받은 환자의 퇴원 일시, 환자별 격리 및 퇴원 방법, 담당자 및 확인자 성명
- RI 투여환자의 퇴원 후 거주계획 및 환경에 대해 환자가 기재하고 서명한 확인서, 피폭방사선량
- RI 투여 치료병실 퇴원지침서
💡 체크포인트
- 환자별 투여량과 격리 해제시점(체내 잔류량 기준 만족 시점)이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퇴원 후 가족 및 일반인에 대한 피폭 저감 안내를 했는지 확인서류(서명)를 점검합니다.
4. 판매분야 준비서류
5. 생산분야 준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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