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고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생산, 판매, 사용 또는 이동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밀봉된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로서 방사선량이 적은 것을 사용하기 위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를 말합니다.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방사선재해 방지를 위해 선임된 사람으로 원자력 관계 면허를 소지한 자입니다.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사선작업종사자 제외)으로서 안전관리자의 안내에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방사선 이용 시설의 운전, 조작, 점검, 보수 등 방사선 피폭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외부방사선량률, 공기중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방사선 방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이 관리되는 구역입니다.
방사성폐기물 중 방사능 농도가 법적 허용기준 미만인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일반 폐기물로 소각, 매립, 재활용하여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물체 또는 인체의 표면에 묻어 있는 방사성물질의 양을 면적당 방사능(Bq/cm²)으로 나타낸 값입니다.
특정 공간에서의 방사선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보통 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μSv/h)를 사용합니다.
방사선안전관리자 등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춘 자를 해당 직무 수행자로 지정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보고하는 행위입니다.
허가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대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매년(또는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법정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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